[단독]與, '운동권 특혜' 논란 '민주유공자 예우법'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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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운동권 특혜' 논란이 일었던 '민주유공자 예우법' 재점화에 나섰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설훈 민주당 의원 등 73인은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우 의원이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법'이 통과될 경우, 향후 5년간 유공자와 가족 3800명을 대상으로 약 58억원의 국고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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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반대투쟁·6월민주항쟁 등 예우 근거 마련
'운동권 특혜' 비판 돌파가 관건
野 "특권 계급 만들지 말라" 비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운동권 특혜' 논란이 일었던 '민주유공자 예우법' 재점화에 나섰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설훈 민주당 의원 등 73인은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 68명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3명, 열린민주·정의당 소속 의원 각각 1명이 참여했다.
이 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추진됐으나 좌초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선 우원식 의원이 동료의원 20여명과 같은 이름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운동권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운동권 부모를 둔 자녀가 유공자급 대우를 받는다'는 비판도 있었다.
설 의원은 우 의원보다 3배 이상 많은 범여권 의원 73명의 동의를 얻어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운동권 특혜' 논란을 둘러싼 여야 공방전은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이 법은 유신반대투쟁과 6월민주항쟁 등 국민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 근거를 담았다.
현행법상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은 각각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를 받고 있지만, 박정희 독재정권에 저항한 유신반대투쟁이나 1987년 직선제 개헌의 도화선이 된 6월민주항쟁 등의 민주화운동은 별도의 예우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법안은 우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법률로 인정 받은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실시토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화운동의 정신 계승·발전을 위해 각종 기념·추모 사업을 실시하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이나 교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예우 대상자의 수업료와 입학금, 그 밖의 학비를 면제토록 했고 '직업재활훈련'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일정 수준의 능력개발 장려금도 지급한다.
이들은 법안 설명을 통해 "현행법은 민주화 운동 중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만 법률에 근거해 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다"면서 "그 외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에 대한 예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유신반대투쟁, 6월 민주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사회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운동권 특혜' 논란은 이번에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우 의원이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법'이 통과될 경우, 향후 5년간 유공자와 가족 3800명을 대상으로 약 58억원의 국고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당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고작 자기 자식이 남의 자식에게 갈 기회 빼앗아 특혜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려고 민주화운동 한 것이냐"면서 "그 운동 한 사람들의 자녀에게 예외적 지위를 주기 위해 한 게 아니지 않나"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 역시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교육지원과 취업지원 등을 보장토록하면서 관련 논란이 재현될 전망이다.
당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에 대해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이 민주화에 공이 큰 것은 맞다"면서도 "특권계급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보훈체계에서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이 과도한 예우를 받고 평생 특권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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