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 전세금 논란 하루 만에 불명예 퇴장하는 김상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셋값 인상 폭을 제한하기 직전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대폭 올려 논란을 빚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 전격 경질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의 시행 직전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대폭 올려 이중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셋값 인상 폭을 제한하기 직전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대폭 올려 논란을 빚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 전격 경질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의 시행 직전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대폭 올려 이중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했다. 지난 28일 언론에서 김 실장의 전셋값 문제가 불거진 지 하루 만에 이뤄진 인사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사의를 표한 뒤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할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게 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정책실을 재정비해 2·4 대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빨리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대통령을 모신 비서로서의 마지막 역할”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해 7월 29일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14.1% 올려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했다. 이는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기존 계약 갱신 시 전월세를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한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김 실장이 살고 있는 서울 성동구 금호동 집 전셋값이 2억원 넘게 올라 전세금 올려 줄 목돈이 필요해서 (청담동) 전세금도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은혜, 조민 고려대 입시 의혹에 “원칙 따라 처리”
- 법원 “‘언딘 특혜’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감봉·면직 부당”
- 31년 감방살고 또 강도행각 50대…8천원 훔치고 징역 10년
- 윤석열 “성범죄 때문에 치르는 선거… 투표해야 바뀐다”
- “조두순 결국 취업 포기…본인도 기업도 원치 않아”
- “좋아졌다 웃었는데…” 유상철 위독 보도에 우는 팬들
- 시민 품에서 엉엉 울었다… 사진 공개한 고민정
- “주차후 잠시 잠들었다” 고개숙인 ‘음주적발’ 박중훈
- 김상조, 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틀 전 14% 올려 받았다
- 변창흠, 시가 15억 아파트 6.5억에 재산신고하고도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