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돌아가시자마자 새 여자 만나"..70대 아버지 폭행한 아들

김소영 기자 2021. 3. 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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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사별하자마자 여자를 만난다는 소식에 격분해 70대 아버지를 폭행한 50대 아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8일 오전 1시14분쯤 대전 동구 신흥동에 있는 아버지 B씨(76)의 집에서 B씨가 여자를 만난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불을 지르겠다. 같이 죽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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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이너


어머니와 사별하자마자 여자를 만난다는 소식에 격분해 70대 아버지를 폭행한 50대 아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이정훈 판사)은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4·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8일 오전 1시14분쯤 대전 동구 신흥동에 있는 아버지 B씨(76)의 집에서 B씨가 여자를 만난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불을 지르겠다. 같이 죽자"고 말했다.

사건 당시는 A씨의 어머니이자 B씨의 아내가 숨진 직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씨는 LPG 가스밸브를 잡아당기고 흉기로 자르려고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폭행했다.

A씨는 "흉기로 B씨를 위협하지 않았고 가스밸브를 자르려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씨의 112 신고 내용과 진술, 상해 정도에 비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B씨는 법정에서 "당시 아들이 흉기를 들었는지, 그로 인해 상해를 입게 됐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바꿨지만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처벌을 염려해 한 행동으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왕래하지 않고 지내던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교제할 의사를 표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까지 이용하면서 폭행했다"며 "B씨는 두려움에 다른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B씨가 선처를 바라고 있고, 모친에 대한 애정과 아버지에 대한 악감정이 사건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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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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