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2심서 증인 20여명 신청..법원 "1명만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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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 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29일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변호인 측이 증인 20여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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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3/29/yonhap/20210329155154355bjtl.jpg)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박형빈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 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29일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변호인 측이 증인 20여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측에서 이들에 대한 심문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를 의견서로 제출했지만, 변호인은 재판부가 의견을 요청했는데도 설득력 있는 반박 의견이나 필요성을 밝히지 않았다"며 "증인 채택은 최소한으로 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입시비리와 관련해서 변호인이 신청한 14명의 증인 모두 채택하지 않고,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등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5명의 증인 중 1명만 채택한다"며 "나머지 증인 신청도 모두 채택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모두 증인으로 신청한 이상훈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대표만 증인으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열리는 첫 정식 공판에 이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다만 재판부는 "증인 신문 필요성이 명백하게 드러난다면 나중에라도 증인을 채택할 것"이라며 추가 증인 신문 가능성을 열어뒀다.
재판부는 또 오는 12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2주에 1차례씩 총 4차례 공판 기일을 열어 증거조사와 변론을 진행하고, 오는 6월 14일 결심 공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계획대로 진행되면 정 교수의 항소심 판결은 이르면 6월 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판 준비기일은 증거조사와 향후 정식 공판 계획을 정하기 위해 열렸으며 40여분 만에 종료됐다.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 교수는 1심에서 전지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사모펀드 자금 횡령 등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과 정 교수 양측은 나란히 항소했으며 각각 검찰은 1심의 무죄 판단 부분에, 정 교수는 유죄 판단 부분에 모두 불복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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