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측, 증인 20명 신청했지만..2심 재판부 "코링크 前대표만"(종합)

이장호 기자,온다예 기자 2021. 3. 2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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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정경심 동양대교수 측이 2심 재판에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 20여명을 증인으로 다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1명을 제외하고는 증인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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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檢은 증인신문 불필요 이유 냈지만 辯 안내"
정측 "임의제출 규정, 헌재 판단도 받을 필요 있어"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온다예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정경심 동양대교수 측이 2심 재판에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 20여명을 증인으로 다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1명을 제외하고는 증인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29일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2회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진행했다. 정 교수는 1회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은 변호인이 신청한 20여명의 증인신문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와 근거를 상세하게 기재해 제출한 반면 변호인은 증인신문이 필요한 이유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검찰 측 의견이 대체로 수긍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최 전 총장 등의 증인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이상훈 전 코링크 대표만 불러 4월12일 첫 공판에서 신문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후 입시비리, 사모펀드, 증거은닉·위조에 대한 변론을 거쳐 6월14일 2심 변론을 종결하기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이르면 6월 말, 늦어도 7월 말에는 2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 교수의 2심 구속기간은 6월22일까지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관련 항소심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2021.3.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 앞서 의견서를 통해 임의제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1조에 대해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표창장 파일들이 들어있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2대를 정 교수의 참여권 보장 없이 검찰이 조교와 행정지원처장에게 임의제출 방식으로 받아낸 것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단도 받겠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받을 필요가 있어 위헌제청 신청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은 임의제출이 영장 압수수색의 우회적 편법으로 악용되지 못하도록 해석을 해왔다"며 "그런데 컴퓨터라는 물체를 임의제출 받았으니 그 안에 있는 전자정보들을 소유자와 내용과 상관없이 무제한적으로 영장도 없이 압수하고 뒤지고 기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심 판결은 그것을 허용해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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