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3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상보)

전형민 기자 입력 2021. 3. 29. 22:52 수정 2021. 3. 29.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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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상계3·신월7·장위8·장위9 구역 등 16곳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제2차 후보지로 선정했다.

국토부 등은 지난해 새롭게 재개발사업을 시작하려는 서울 내 노후주거지 56곳 중 자치구가 최종 추천한 28곳을 대상으로 심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총 16곳, 90만4000㎡는 선정일 다음 날인 3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공모공고 시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은 지난 2020년 9월21일로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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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3·신월7·장위8·장위9 등 총 16곳 90만4000㎡
2020년 9월21일 이후 필지 분할, '지분 쪼개기' 간주
© 뉴스1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상계3·신월7·장위8·장위9 구역 등 16곳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제2차 후보지로 선정했다.

국토부 등은 지난해 새롭게 재개발사업을 시작하려는 서울 내 노후주거지 56곳 중 자치구가 최종 추천한 28곳을 대상으로 심사했다고 29일 밝혔다.

주로 역세권, 5만㎡ 이상 대규모 노후 주거지다. 공공의 참여, 지원 아래에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서울 도심에 약 2만 가구 공급 효과가 기대된다.

이들 지역에 대한 투기 방지 방안도 발표됐다. 이번에 선정된 총 16곳, 90만4000㎡는 선정일 다음 날인 3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공모공고 시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은 지난 2020년 9월21일로 고시했다. 이날 이후 발생한 '필지 분할' 등은 지분 쪼개기로 간주해 조합원분양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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