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속 '나쁜 손' 기승..수산물 불법 채취 '골머리'

송세혁 2021. 3. 30.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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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날씨가 따듯해지면서 스쿠버다이빙 같은 수중 레저활동을 즐기는 동호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호인들이 바닷속 풍경만 즐기는 게 아니라 불법으로 수산물을 잡는 사례가 늘면서 어촌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스쿠버다이빙 업체 선박이 항구로 들어옵니다.

배 안에는 갓 잡은 멍게 300여 개가 담긴 자루들이 실려 있습니다.

스쿠버다이버 4명이 인근 바다에서 불법으로 잡았다가 해경에 적발된 겁니다.

이튿날에도 불법으로 해삼 50여 마리를 포획한 스쿠버다이버가 붙잡혔습니다.

[해양경찰관 : 속초해경 형사 기동정에서 나왔습니다. 수산물 채취 관련해서 특별 단속하러 왔는데….]

스쿠버다이버 등이 수산물을 불법으로 잡다가 적발된 사례는 올해 들어 동해안에서만 24건.

주민들이 마을 어장에서 애써 키운 전복이나 해삼까지 마구잡이로 잡다 보니 마찰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어촌에서는 어민들이 직접 순찰까지 하는 실정입니다.

[김정훈 / 강원도 양양 인구어촌계장 : 속상하죠. 저희는 (방류해서) 길러놨는데, 어업인들이 채취할 걸 일반 방문객들이 와서 마구 잡아가니까요.]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 수산물을 잡으면 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을 어장에서 양식하는 수산물을 무단 채취하는 것은 절도죄로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최석중 / 속초해경 형사기동정 정장 : 일부는 판매용으로 수산물을 불법 채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요즘 SNS가 워낙 발달해 있다 보니까 자기 과시용이라든가 자랑삼아….]

해경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수중 레저활동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수산물 불법 채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송세혁[shso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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