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문체부 산하에 만화진흥위원회 생긴다

이현주 입력 2021. 3. 3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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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만화진흥위원회가 최초로 설립된다.

30일 문체부에 따르면 만화진흥위원회 설립 내용을 담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만화진흥법)'이 오는 6월23일 시행된다.

지난 12월22일 공포된 만화진흥법 일부개정안에는 만화산업 진흥을 위해 문체부 소속으로 만화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면서도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가면 된다"며 "만화진흥기금도 만들고, 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격상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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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계 "별도 기관 아닌 자문 형식이지만 환영"
문체부, 6월23일 시행.."세부사항은 미정"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를 마치기 전 만화의 날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작한 웹툰 마스크를 써보이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0.11.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만화진흥위원회가 최초로 설립된다. 만화계에서는 아쉽지만 일단 환영한다는 평가다.

30일 문체부에 따르면 만화진흥위원회 설립 내용을 담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만화진흥법)'이 오는 6월23일 시행된다.

지난 12월22일 공포된 만화진흥법 일부개정안에는 만화산업 진흥을 위해 문체부 소속으로 만화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문체부는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위원 자격을 만화 관련 학교나 연구 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만화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그밖에 문체부 장관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미정"이라면서 "지난해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와 비슷하게 운영된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만화진흥법은 지난 2012년 2월 첫 제정됐다. 당시 초안에는 위원회 설립, 기금 조성 등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 있었지만 예산 등 현실적인 벽에 부딪치면서 관련 내용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진흥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기구를 원했던 업계에서는 아쉽지만 일단 한 걸음 나아갔다는 평가다.

우리만화연대 부회장을 역임했던 김병수 목원대 웹툰·애니메이션과 교수는 "별도의 기관이 아닌 자문 형식의 기구라 만화계 입장에서는 아쉽다"면서도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교수는 "당초 영진위와 같은 별도의 기구를 원했지만 진흥 기금 조성이나 기획재정부 동의 등 여러 복잡한 과정이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가면 된다"며 "만화진흥기금도 만들고, 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격상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0 만화 산업 백서'에 따르면 웹툰시장 규모는 7조원 수준이다. 이는 기존의 종이 만화책을 디지털 버전으로 추산한 수치로, 모바일 콘텐츠로 가치를 환산할 경우 잠재 웹툰 시장 규모는 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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