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월부터 보육교사 30만명 월 1회 선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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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어린이집 등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는 월 1회 코로나19 선제 검사가 의무화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윤 방역총괄반장은 "4월부터 시행을 할 계획"이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선제 검사를) 하고 있는 곳이 있긴 한데, 중대본 차원에서는 4월부터 시행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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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김남희 기자 = 오는 4월부터 어린이집 등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는 월 1회 코로나19 선제 검사가 의무화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는 어린이집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중대본은 전국 30만명의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방역총괄반장은 "4월부터 시행을 할 계획"이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선제 검사를) 하고 있는 곳이 있긴 한데, 중대본 차원에서는 4월부터 시행한다"라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신규 집단발생 13건 중 1건이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다. 30일 0시 기준 각 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경기 화성시 소재 한 가정어린이집, 안성시 소재 한 어린이집에서 접촉자 등 관련 확진자가 확인됐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기본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봐야 하기 때문에 집에서 기다리는 것으로 (계획)하고는 있다"라고 말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자세한 내용은 내일(31일) 브리핑 때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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