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전자 공기청정기 '바이러스 99%' 제거 문구, 기만적 광고 해당"

강현수 기자 입력 2021. 3. 30. 12:02 수정 2021. 3. 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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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바이러스를 99% 이상 제거해준다는 삼성전자의 공기청정기 광고가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1일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에서 원고 일부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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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본사. /조선DB

각종 바이러스를 99% 이상 제거해준다는 삼성전자의 공기청정기 광고가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1일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에서 원고 일부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과징금 4억8800만원 중 4억7200만원을 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따랐다는 점에서, 사실상 ‘패소 판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1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자사 공기청정기 광고에 △독감 Subtype H1N1 바이러스 제거율 99.99% 제거 △독감 H1N1 바이러스 제거율 99.68% 제거 △조류독감 바이러스 제거율 99.99% △코로나 바이러스 제거율 99.6% △MRSA 제거율 99.8% 등 표현을 사용해 세균 및 바이러스 제거 성능을 광고했다.

이후 공정위는 2018년 5월 29일 삼성전자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했다며 4억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율 측정을 위한 공인된 실험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직접 설정한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 하에서 99.9% 등의 실험 결과를 도출해 광고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아주 작은 필터 조각(2㎝×2㎝)에 바이러스 용액을 반응시키는 실험을 실시한 후 ‘유해바이러스가 99.9% 제거됐다’고 과장 광고를 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2018년 11월 "공정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법원의 1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어 사건은 바로 서울고법에서 다뤄졌다.

삼성전자 측은 "‘실험실 측정 수치로 실사용 환경에서는 달라질 수 있음’이라는 제한사항을 표시해 수비자의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바이러스 제거 성능이 실험수치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정보를 은폐·누락하지 않았다"며 "공기청정기의 광고행위는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었다. "공정위가 삼성전자에 부과한 과징금 납부 명령 중 4억7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기존 과징금 4억8800만원 가운데 1600만원만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광고 근거로 제시한 실험결과는 소형 시험 챔버 공간에서 이온발생장치의 성능을 측정한 것"이라며 "실험 공간 및 방법이 소비자의 실제 제품의 사용 환경과 크게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험조건과 실제 사용 환경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정보 없이 형식적인 제한사항을 표시한 것만으로는 소비자의 오인가능성을 제거하기 부족하다"며 삼성전자의 광고가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기만적인 광고’에 관한 법리, 처분 사유의 특정이나 취소소송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관련매출액 산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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