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월에는 오징어와 고등어를 지켜주세요"

원다연 2021. 3. 31.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음달부터 두달간은 어업인뿐 아니라 낚시객 등 모든 국민이 살오징어와 고등어를 잡을 수 없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금어기와 금지체장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어업인과 낚시인 등 비어업인 모두를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봄철에 어린 살오징어가 잘 성장하고 어미 고등어가 무사히 산란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준수하는 데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징어·고등어 금어기 시작
어업인 외 낚시객도 포획 금지
어린 종 보호 금지체장은 연중 적용
어린 살오징어.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다음달부터 두달간은 어업인뿐 아니라 낚시객 등 모든 국민이 살오징어와 고등어를 잡을 수 없다.

해양수산부는 31일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다음달부터 살오징어와 고등어의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금어기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어린 물고기나 산란기의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도록 정해진 기간을 말한다. 금어기에는 어업인뿐만 아니라 낚시객 등 모든 국민이 해당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다.

살오징어의 금어기는 양력으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이다. 살오징어는 단년생 회유성어종으로 봄이 되면 성장을 위해 북쪽으로 회유해 어린 살오징어가 무사히 성장해 산란할 수 있도록 봄철에 금어기를 정하고 있다. 특히 작년까지는 금어기에서 제외되어 있던 정치망어업도 포함돼 올해 4월부터는 모든 업종이 살오징어 금어기를 준수해야 한다.

고등어의 금어기는 양력으로 4월 26일부터 5월 26일까지 한 달간이다. 고등어의 주산란기가 4~6월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는 4~6월 중 1개월의 고등어 금어기를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를 통해 매년 음력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고등어 금어기로 정하고 있다.

한편 금어기와 별도로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포획ㆍ채취할 수 없는 크기를 정하는 금지체장은 연중 적용된다.

살오징어의 금지체장은 작년까지는 외투장 12cm 이하였지만, 일명 ‘총알오징어’ 등으로 유통되는 어린 살오징어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는 외투장 15cm 이하로 강화됐다. 어린 고등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은 전체 길이 21cm 이하로, 금어기 종료 후에도 21cm보다 큰 고등어만 잡을 수 있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금어기와 금지체장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어업인과 낚시인 등 비어업인 모두를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봄철에 어린 살오징어가 잘 성장하고 어미 고등어가 무사히 산란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준수하는 데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원다연 (her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