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총 "학생인권조례 '학교판 차별금지법' 철회하라"

구미현 2021. 3. 3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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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31일 "울산시교육청은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학생인권조례 핵심조항인 '차별에 대한 조항'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울산시교육청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이었던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조항인 '차별에 대한 조항'을 강제로 학교규칙에 삽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이는 학교판 차별금지법안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유사해 사안이 무척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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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이 강제로 학교규칙 삽입 권고해..교육공동체간 갈등 조장
"차별받지않을 권리에 흡연·음주·성관계 등도 포함..문제 소지 다분"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31일 "울산시교육청은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학생인권조례 핵심조항인 '차별에 대한 조항'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2021.03.31. (사진=울산교총 제공)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31일 "울산시교육청은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학생인권조례 핵심조항인 '차별에 대한 조항'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울산시교육청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이었던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조항인 '차별에 대한 조항'을 강제로 학교규칙에 삽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이는 학교판 차별금지법안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유사해 사안이 무척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현재 국회에 통과되지도 않은 차별금지법안과 매우 유사한 조항을 울산시교육청이 학교 규칙 제·개정 시 적극 반영은 물론 홈페이지에 탑재한 현황을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로 인해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 규칙을 다시 제·개정해야 하는 것이냐'며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이 제시한 학교규칙 예시안인 '학생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에서 말하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속에는 '학생의 흡연, 음주, 문신, 피어싱, 휴대폰 소지, 성관계 및 임신과 출산 등의 권리' 등도 포함될 수 있다는게 교총의 주장이다.

강병호 울산교총 회장은 "학칙을 제·개정할 때에는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학교 특성에 맞는 조항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청은 과도한 간섭으로 스스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별과 혐오의 프레임으로 오히려 교육공동체 간에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고,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정당한 교사의 교육적 행위가 제한되고 위축될 수 있어 교권이 약화되며, 학교 규칙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교육청은 사회적 논란이 많은 차별금지법안과 유사한 조항의 학교 규칙 예시안을 철회하고, 학교 특성에 맞는 학교 규칙 제·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성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시교육청은 관련 조항에 대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차별금지에 대한 조항이 '학생의 흡연, 음주, 문신, 피어싱, 휴대폰 소지, 성관계 및 임신과 출산 등의 권리' 등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이는 상식적이지 않은 지극히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해석으로, 권고안 어디에도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교육적 차원에서 지도'를 부정하는 내용은 없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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