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면직' 류호정, 원내수석부대표 당직 박탈

강민경 입력 2021. 3. 3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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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 면직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던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31일 당직 박탈 처분을 받았다.

정의당 경기도당 당기위원회(징계위원회)는 이날 류 의원에 대한 당기위 결정문을 통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당기위는 류 의원과 마찰을 빚은 전 수행비서 A씨에 대해서는 "게시하거나 유포한 주장의 대부분은 압축됐거나 왜곡돼 있음이 기록과 진술에 의해 확인된다"며 당원권 정지 및 전국위원 당직 박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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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부당해고 의혹엔 선 그어..전 수행비서도 당원권 박탈
의총 발언하는 류호정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지난 3월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수행비서 면직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던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31일 당직 박탈 처분을 받았다.

정의당 경기도당 당기위원회(징계위원회)는 이날 류 의원에 대한 당기위 결정문을 통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정의당 원내대변인 겸 원내수석부대표직을 맡고 있다.

결정문은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지난 2월 4일 기자회견이 당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채 회견을 강행하여 당에 막대한 피해를 준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당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킨 경우로 인정된다"며 "피제소인은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일반당원보다는 엄중한 징계가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당기위는 "피제소인이 해당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당이 추구하는 노동 존중의 가치와 강령을 위배했다고 보기에는 불충분하다"며 부당해고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한편 당기위는 류 의원과 마찰을 빚은 전 수행비서 A씨에 대해서는 "게시하거나 유포한 주장의 대부분은 압축됐거나 왜곡돼 있음이 기록과 진술에 의해 확인된다"며 당원권 정지 및 전국위원 당직 박탈 처분을 내렸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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