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산재 부정수급 308건 적발..공익신고자 최대 3000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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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적발된 산재 부정수급 308건 가운데 48.5%가 공익신고 였다고 밝혔다.
31일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한 해 부정수급 신고 등을 통해 접수된 사건을 조사해 부정수급 308건을 적발, 74억원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했고 362억원의 보험급여 부당지급을 막았다고 밝혔다.
강순희 이사장은 "공단은 산재 노동자 보호와 산재기금의 누수를 막기 위해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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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적발된 산재 부정수급 308건 가운데 48.5%가 공익신고 였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는 최대 3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31일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한 해 부정수급 신고 등을 통해 접수된 사건을 조사해 부정수급 308건을 적발, 74억원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했고 362억원의 보험급여 부당지급을 막았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산재노동자가 아님에도 산재노동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평균임금을 조작해 더 많은 산재보상을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승인을 받거나 과다하게 보상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전체 부정수급 사건의 48.5%가 공익신고로 적발됐다. 이는 국민들이 산재보상의 공정성과 부정수급의 처벌을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공단은 4월 1일부터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공단은 누구나 쉽게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와 전화로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고,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자 또는 부정수급을 받게 시키거나 도와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순희 이사장은 "공단은 산재 노동자 보호와 산재기금의 누수를 막기 위해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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