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봄이오면 사전투표' 현수막 안돼..민주당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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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1일 '봄'이라는 표현이 쓰인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은 더불어민주당을 떠올릴 수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민주당이 여의도 국회 앞 횡단보도에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사전투표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건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인지를 선관위에 문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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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1일 '봄'이라는 표현이 쓰인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은 더불어민주당을 떠올릴 수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민주당이 여의도 국회 앞 횡단보도에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사전투표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건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인지를 선관위에 문의했다.
이에 선관위는 "'봄'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투표참여 현수막과 피켓은 선거법에 따라 제한된다"고 답했다고 국민의힘이 전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선거법상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은 정당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민주당이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에 '대한민국 서울(부산)에 다시 봄이 옵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을 민주당에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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