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어선, 北 영해서 태극기 달고 조업..유엔 "조업권 불법거래"

고일환 2021. 4. 1.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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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어선이 북한 영해에서 태극기를 달고 조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은 중국 어선의 이 같은 행태가 북한 당국과의 조업권 불법 거래를 숨기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엔은 북한으로부터 조업권을 사들인 중국 어선이 국제사회에 이를 숨기기 위해 태극기를 단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9월 전문가패널의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 조업권 판매 광고까지 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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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위 보고서..중 "정보 정확성 부족, 추가조사 불가능"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중국 어선이 북한 영해에서 태극기를 달고 조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은 중국 어선의 이 같은 행태가 북한 당국과의 조업권 불법 거래를 숨기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3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발표한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북한 영해에서 1천800t급 어선 '린유연0002'가 조업했다.

13명의 선원이 모두 중국인으로 확인된 이 어선은 태극기와 중국 국기를 함께 게양한 상태였다.

태극기를 달고 조업하는 중국 어선 린유연0002 (유엔 대북제재위 보고서 캡처)

전문가패널은 이 배가 한국 어선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한국 당국은 린유연0002라는 이름의 어선이 등록되지 않았고, 입·출항기록도 없다고 전문가패널에 회답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한국 선박은 겉면에 쉽게 식별이 가능한 크기의 한글로 배의 이름이 표시돼야 한다.

린유연0002에는 한글 표시가 없었다.

한국 선박이 아닌데도 태극기를 게양한 것은 금지된다.

유엔은 북한으로부터 조업권을 사들인 중국 어선이 국제사회에 이를 숨기기 위해 태극기를 단 것으로 보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북한으로부터 조업권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북한 영해에서의 조업은 제재 위반이다.

지난해 9월 전문가패널의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 조업권 판매 광고까지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중국은 전문가패널이 지적한 자국 어선의 북한 조업권 거래 행위에 대해 "정보의 정확성이 부족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추가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북한 조업권 거래 행위에 대한 중국의 답변 (유엔 대북제재위 보고서 캡처)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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