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위 '천안함 재조사'에 생존장병 "나라가 미쳤다"

장용석 기자 2021. 4. 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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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피격' 원인과 관련해 사실상 재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그러나 신씨는 2개월 뒤 정부가 합동조사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천안함이 북한군 어뢰에 피격돼 침몰했다'고 공식 발표했음에도 '침몰 원인이 조작됐다'는 등의 주장을 퍼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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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설' 주장한 신상철씨가 작년 9월 진정서
지난 2010년 4월15일 서해 백령도 앞바다에서 대형크레인으로 인양된 해군 초계함 '천안함'. 천안함은 그해 3월26일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 (서울지방보훈청 제공)2013.3.26/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정부가 지난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피격' 원인과 관련해 사실상 재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전사자 유족과 천안함 생존장병들 사이에선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민·군 합동조사 결과를 뒤집으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작년 9월 군사망사고 관련 진정접수 마감 시한을 앞두고 '천안함 사건으로 숨진 장병들의 사망원인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진정이 접수되자 내부 검토를 거쳐 조사 방침을 정했다.

규명위의 설립근거가 되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는 '진정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엔 그 진정을 "각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진정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단 얘기다.

이 진정은 천안함 사건 원인과 관련해 '좌초설' 등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해온 신상철씨가 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매체 서프라이즈 대표 출신의 신씨는 2010년 사건 발생 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추천 몫으로 민·군 합동조사단에 합류했다.

그러나 신씨는 2개월 뒤 정부가 합동조사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천안함이 북한군 어뢰에 피격돼 침몰했다'고 공식 발표했음에도 '침몰 원인이 조작됐다'는 등의 주장을 퍼뜨렸다.

이에 신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6년 2월 1심에서 유죄(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았으나, 작년 10월 항소심에선 무죄 판결이 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오후 경기도 평택 소재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참석 뒤 '천안함 46용사 ' 추모비 앞에 헌화·분향하고 있다. 2021.3.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국방부가 2010년 9월 발간한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해군 초계함 '천안함'은 그해 3월26일 서해 백령도 남방 해상에서 경계 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을 받아 선체가 반파되며 침몰했다.

천안함 피격으로 배에 타고 있던 승조원 104명 가운데 46명이 숨지고, 수색구조 과정에서 한주호 해군 준위도 순직했다.

그러나 피격사건 직후부터 '좌초설'을 비롯한 각종 음모론이 나돌기 시작했고, 그에 따른 논란은 사건 발생 뒤 10년이 훌쩍 지난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전우회장은 전준영씨는 규명위의 천안함 관련 조사 소식을 접한 뒤 "나라가 미쳤다. 46명 사망 원인을 다시 밝힌단다"며 "몸에 휘발유 뿌리고 청와대 앞에서 죽고 싶은 심정"이란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천안함 함장 출신의 최원일 예비역 대령도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직속 기관이 음모론자의 진정을 받아들여 진상조사를 결정했다는데, 위원회를 방문해 대통령이 말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에 반대되는 결정을 한 이유를 듣고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열린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당시 천안함 피격과 관련해 "북한 소행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는 특별법에 따라 올 9월까지만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이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활동기한은 오는 2023년으로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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