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내일부터 사전투표.."기표소 안 인증샷·투표지 촬영 절대 안돼"

김세정 2021. 4. 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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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일~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거주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소는 보궐선거 실시 지역의 읍면동마다 하나씩 설치돼 있어
-공직선거법의 투표권 보장.."직장인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하는 시간 고용주에게 요구할 수 있어"
-투표 인증샷 SNS 게제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기표소 안 인증샷 , 투표지 촬영 절대 안돼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방송시간 : 3월 31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진혜영 선관위 서기관


https://youtu.be/Gr61dZyMrbM

◎박찬형 4·7 재보선 사전투표, 오는 금요일(2일)과 토요일(3일) 이틀간 진행되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사전투표와 본 투표는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떤 점을 주의할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혜영 서기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혜영 네, 안녕하세요?

◎박찬형 1년 전 상황 좀 기억해 보면, 당시에도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국회의원선거를 치렀습니다. 이번도 지금 마찬가지 상황이 되게 됐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선거 준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혜영 작년 21대 국회의원을 선거에서 단 한 건의 감염 사례 없이 관리한 경험을 토대로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도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과 안전한 투표권 행사를 위해서 방역 대책을 마련하여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찬형 자가격리자도 있을 테고요. 또 확진자도 있습니다. 이분들 다 투표할 수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진혜영 네, 선거 당일 자가격리자는 일반 선거인과 투표 시간, 동선을 분리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임시 기표소를 마련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의 경우 투표 의사를 밝힌 경우에 전담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오후 8시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선거인이 모두 투표를 마친 8시 이후에 임시 기표소로 이동해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박찬형 이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돼서...

▼진혜영 그리고 확진자분들도 있는데요.

◎박찬형 공직선거법이 지금 개정이 됐잖아요?

▼진혜영 네, 확진자분들도, 네.

◎박찬형 제가 말을 계속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혜영 이미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예, 죄송합니다.

◎박찬형 아닙니다. 지금 생방송이다 보니까 시차가 있어서 지금 계속 말이 겹쳤는데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만 18세 이상 청소년들도 이제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주민등록증 없는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투표를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진혜영 네, 이번 선거는 2003년 4월 8일에 태어난 분들까지 투표할 수 있는데요. 만 18세 이상이면 보통 주민등록증이 있을 텐데요. 만약에 신분증이 없더라도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된 학생증이나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명서만 있으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박찬형 2일부터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본인이 살고 있지 않은 곳에 가서도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죠?

▼진혜영 네, 맞습니다.

◎박찬형 어떻게 할 수 있죠?

▼진혜영 사전투표소는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읍면동마다 하나씩 설치됩니다. 4월 2일과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거주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박찬형 4월 7일 본투표는 이제 평일에 하게 되는데, 시간을 퇴근한 이후에 가도 되지만 사실 법상으로는 낮 시간대에 고용주한테 요청을 하면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고용주가, 특히 작은 기업에서 근로자가 투표하러 가게끔 시간을 과연 내줄까, 이 부분도 사실은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진혜영 공직선거법에도 직장인이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는 이달 초에 전국 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 단체에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해줄 것을 안내하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찬형 소중한 한 표가 이제 올바르게 행사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애써 시간 내서 투표하러 갔다가 이게 사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떨 때는 이게 유효표가 되고 어떨 때는 무효표가 되고, 좀 사례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진혜영 일단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 용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모두 무효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 후보자에게 기표하거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또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투표하였거나 또 성명이나 글자를 기재한다든지 또 본인의 도장이라든지 손도장을 찍게 되면 모두 무효가 됩니다.


◎박찬형 유효표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무효표가 아니라 조금 잘못을 했는데도 유효표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진혜영 간혹 투표용구를 제대로 찍었는데 접다 보니 그게 다른 후보자란에 살짝 묻힌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거는 투표용구를 자세히 보면 정확히 누구에게 찍혔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유효가 될 수 있습니다.

◎박찬형 요즘은 이제 투표일에 인증샷 올리는 사람들, SNS 통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SNS 인증샷 찍고 올릴 때 주의할 점이 있죠?

▼진혜영 일반적으로 SNS에 인증샷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기표소 안에서 인증샷을 촬영하거나 또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박찬형 정당 소속은 아니지만 자기가 좀 선거운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가진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또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잖아요? 주의할 점이 어떤 게 있고, 특히 투표 당일에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요?

▼진혜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를 할 수 있고 또 인터넷, 전자우편, SNS,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유권자는 선거운동용 모자나 표찰, 옷, 피켓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글을 SNS에 공유하거나 퍼 나르기 하는 행위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박찬형 투표일까지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관위 진혜영 서기관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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