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갓갓 공범 안승진, 2심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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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에서 성 착취물 제작·유포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안승진(26)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대구고법 제1-1형사부(고법판사 손병원)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공범 김씨는 아동과 청소년 등 피해자 13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 423개를 제작한 혐의와 16명에게 성 착취물을 판매하고 4명에게 성 착취물 210개를 유포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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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텔레그램 n번방에서 성 착취물 제작·유포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안승진(26)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대구고법 제1-1형사부(고법판사 손병원)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의 이유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청구 기각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공범 김모씨는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안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 1월 이를 취하했다.
검찰과 김씨 변호인은 상대방 항소에 대해 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증거조사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했다.
피고인들의 최후변론을 앞두고 피해자 측 변호사는 "사건 전반에 걸쳐서 검찰이 항소한 이유에 대해 면밀히 파악해 달라"고 했다.
최후변론에서 안씨는 "범죄에 대해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앞으로 반성하며 살아가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김씨는 "성 착취 영상 제작, 유포 등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출소 후 사회에 나가서도 노력이 닿을 때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나서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께 진행될 예정이다.
안씨는 피해자 1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249개 제작한 혐의와 성 착취물 1048개를 유포하고 9175개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안씨는 SNS로 알게된 아동청소년 1명(당시 만 12세)과 성관계를 갖고 경기도 등에서 4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았다.
공범 김씨는 아동과 청소년 등 피해자 13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 423개를 제작한 혐의와 16명에게 성 착취물을 판매하고 4명에게 성 착취물 210개를 유포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성 착취물 피해자들은 모두 미성년자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씨에 대해 9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 공범 김모씨의 5개 혐의에 대해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 동안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유사 성행위 등 범행을 저지르고 음란물을 제작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했다"며 "여러 차례 성매매한 점, 문형욱 범행에도 가담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복구가 불가해 엄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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