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시장 쪽에 수사자료 건넨 경찰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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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 쪽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수사자료를 넘겨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ㄱ 경감을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ㄱ 경감은 2018년 10월,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무상 지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은 시장 쪽에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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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 쪽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수사자료를 넘겨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ㄱ 경감을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ㄱ 경감은 2018년 10월,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무상 지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은 시장 쪽에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 시장의 비서로 일하다 지난해 3월 사직한 ㄴ씨는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인 2018년 10월13일 ㄱ 경감을 만나 그가 건네준 경찰의 은 시장 수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봤다”고 주장하며 은 시장과 ㄱ 경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ㄱ 경감은 이 사건을 수사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었는데 직위해제 됐다. 그는 수사 정보를 건네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성남시청 공무원들을 거론하며 이들의 승진 인사를 은 시장 쪽에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아무개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형량을 크게 높여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검찰이 항소 과정에서 항소이유를 단순히 ‘양형부당’으로만 적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규칙 155조에 위배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은 시장은 1심이 선고한 벌금 90만원이 최종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한 상태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와 별도로 은 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이 성남시립도서관에 대거 부정 채용된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2월부터 성남시청 등에 대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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