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당첨금 미수령 스포츠토토 복권만 골라 위조
【 앵커멘트 】 (이처럼) 스포츠토토 당첨권 위조가 가능했던 이유는 문제가 된 직원이 내부정보에 자유자재로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지급기한 1년이 지나 말소되기 직전의 당첨권을 알아내 위조했을까요? 그 수법을 백길종 기자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투표용지에 스포츠 경기 결과를 입력하고 발권기에 넣으면 발급되는 이른바 투표권입니다.
「투표권에는 발권 날짜와 배당률, 당첨번호 등이 기재돼 있고, 고유의 바코드도 있습니다.」
당첨된 복권을 위조한 스포츠토토 업체 전 직원 A 씨는 먼저 1년이 지나면 당첨금 지급기한이 말소된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 스탠딩 : 백길종 / 기자 - "「발권한 지 1년이 지나면 당첨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귀속됩니다. 그 액수는 최근 4년 동안 연평균 91억이 넘습니다.」 A 씨는 기한이 만료되기 직전에 은행을 찾아 위조 당첨권으로 당첨금을 수령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A 씨가 속한 시스템본부 투표권개발팀은 모든 당첨권의 당첨번호를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 - "「(부서와 상관 없이 당첨 번호를 알아낼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권한이 모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분은 당첨권 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부서에 계셨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A 씨는 만료 기한이 임박한 당첨권의 당첨번호를 알아낸 뒤 외관상 기존 당첨권과 같은 위조 복권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가 근무한 시스템본부에는 업무 특성상 당첨권을 발행할 수 있는 발권기가 있는데, 이 기기를 통해 위조 당첨권을 출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조 수법과 관련해 경찰은 해당 발권기 이용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조만간 A 씨를 불러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100road@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김영진·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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