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全공직자 재산등록' 가이드라인 만든다

최은지 기자 2021. 4. 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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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에 따라 전 공직자 재산등록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재산등록방법 등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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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감사담당관 회의 개최
김우호 신임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인사혁신처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에 따라 전 공직자 재산등록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재산등록방법 등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인사처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감사담당관 회의를 갖고 재산등록 공직자 확대 관련 실행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 고위직 중심으로 약 23만명의 공직자가 인사혁신처에 재산을 등록하고 있는데, 앞으로 부동산 관련 부처와 LH, 서울주택토지공사(SH) 등 부동산 업무 전담기관의 경우 전 직원이 재산등록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경우 인사혁신처 등록대상자가 약 7만명 추가될 것"이라며 "혁신처 등록 대상이 아닌 나머지 공직자 약 130만명도 소속 기관별로 감사부서 주관하 '자체 재산등록제'를 운영토록 해 모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에 따라 여성경제인협회, 한국잡지협회 등 협회와 사회복지단체 등 공직유관단체, 환경미화·시설관리 등 공무직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silverpa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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