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로 무릎 때리고 체액 먹여"..지옥의 7개월, 가해자는?

최진석 2021. 4. 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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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로 여러 차례 맞아 피와 고름이 맺힌 피해자 A씨의 무릎.


■ 망치로 맞은 다리 이끌고 탈출하며 드러난 '7개월 감금생활'

경남 김해의 한 중소기업을 다니던 28살 A씨는 지난해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대학교 동기였던 27살 B씨와 원룸에서 같이 살면서부터였습니다.

A씨의 부모는 갑자기 직장을 그만둔 아들이 걱정됐지만, 대학생 때부터 알던 친구인 B씨의 원룸에서 산다는 말에 소위 '눈칫밥'을 먹을까봐 매달 40만 원씩 아들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A씨의 부모는 아들이 길에서 크게 다친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전화를 받고 황급히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A씨의 지옥 같았던 7개월 동안의 감금생활이 세상에 드러나던 날이었습니다.

A씨가 친구 B씨로부터 벗어났던 당일, A씨는 B씨로부터 망치로 양쪽 무릎을 여러 차례 맞아 걷기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친구 B씨가 낮잠을 자는 사이 아픈 다리를 이끌고 현관으로 탈출했습니다. 무릎이 피투성이가 된 채 길거리에 쓰러져있던 A씨는 지나가던 시민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의 무릎은 피와 고름이 차 있어서 곧장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 수술을 담당한 대학병원 의사는 A씨 부모에게 무릎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괴사성 근막염이 진행돼 다리를 절단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씨의 몸에는 누군가 담뱃불로 지진 화상 흉터가 수십여 개나 있었고, 손목은 무언가에 묶여있었던 자국이 남아있었습니다.

A씨는 허벅지의 피부를 무릎에 이식하는 등 7차례 수술을 거쳐 다리를 절단하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아직도 거동이 불편합니다.

담뱃불로 지져진 A씨의 뒷목.


■ "도망가지 못하게 망치로 무릎 때리고, 체액 먹여"

친구 B씨는 A씨를 지난해 3월 초부터 10월 초까지 7개월 동안 자신의 거주지인 원룸에 감금하고, 상해를 입혀 폭행과 협박, 특수중감금치상, 특수 강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1일) 1심 판결이 열렸던 창원지방법원에서 취재진과 만난 A씨의 부모는 주짓수를 했던 친구 B씨가 A씨를 힘으로 제압하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무릎을 망치로 여러 차례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매달 40만 원씩 보냈던 돈은 물론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받은 퇴직금 등 천2백여만 원을 친구 B씨가 가로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친구 B씨가 돈이 부족하다며 A씨에게 온라인 게임을 시켜 돈을 벌도록 했고, 돈을 뺏는 것도 모자라 소변 등을 종이컵에 담아 마시게 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감금될 당시 A씨의 부모와 A씨가 아예 연락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A씨의 부모는 7개월 동안 아들을 만나지 못했지만, 통화는 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통화를 하고 있으면, 감금됐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A씨 옆에 친구 B씨가 항상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A씨와 문자를 주고받을 당시 상대방이 아들인 줄 알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문자를 주고받았던 상대가 아들이 아닌 친구 B씨였다는 사실도 알게됐다고 합니다. A씨의 부모를 안심시키기 위해 A씨인 척하고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친한 친구 사이라고 믿었던 B씨가 자기 아들을 감금하고 잔혹하게 폭행하며 괴롭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A씨는 감금 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싶었지만, 사실대로 말하면 가족을 살해할 것이라는 친구 B씨의 협박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친구 B씨가 라이터로 가해한 화상 흉터.


■ 수술비는 '4천만 원'…가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은 '2천만 원'

수사가 시작되고 난 뒤 가해자인 B씨 측에서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가해자 B씨 측이 A씨의 부모에게 제시한 합의금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A씨의 7차례 걸친 무릎 수술 등으로 들어간 돈만 4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A씨의 부모는 합의를 거절한 이후 B씨 측이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A씨 측에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던 가해자 B씨 측은 조금이라도 낮은 처벌을 받기 위해 법원에 반성문과 탄원서를 냈습니다.

가해자 B씨는 자신이 예전에 학교폭력의 피해자이며, 정신질환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가해자 B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이정현)는 오늘(1일) 열린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 B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을 하는 데다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A씨는 5년 뒤, 다시 가해자 B씨로부터 보복을 당할까봐 아직도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A씨의 부모는 가해자 B씨가 비인간적인 가혹 행위를 오랜 시간 저지르고도 낮은 형량을 받았다며 항소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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