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월세 내로남불' 박주민에 공개 경고.."자성 촉구"

강민우 기자 2021. 4. 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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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대표발의한 '임대차 3법' 통과 전 월세를 올려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인 박주민 의원에 대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공개 경고를 보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전·월세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박 의원이 이 법안 통과 20여 일 전인 7월 3일, 자신의 중구 신당동 아파트 (84.95㎡)의 임대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임대료를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85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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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대표발의한 '임대차 3법' 통과 전 월세를 올려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인 박주민 의원에 대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공개 경고를 보냈습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이 박 의원에게 전화해 당 차원의 강한 경고를 전달했고, 자성을 촉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리고 "다시 한 번 사죄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홍보디지털본부장직에서 사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비록 직은 내려놓지만, 박 후보의 승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떠한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전·월세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안이 반영된 이른바 '임대차 3법'은 그 다음 달인 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박 의원이 이 법안 통과 20여 일 전인 7월 3일, 자신의 중구 신당동 아파트 (84.95㎡)의 임대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임대료를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85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기존 계약이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00만 원이었는데,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올려받은 셈입니다.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정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인상 폭이 26.6%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세입자 부담 최소화를 목적으로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묶는 '임대차 3법'의 입법 취지와 맞지 않고, 이른바 '내로남불'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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