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이어 이광재도 '임대차 3법' 통과 직전 전월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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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가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둔 지난해 7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공보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주상복합건물(469.04㎡)의 기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월세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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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가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둔 지난해 7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공보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주상복합건물(469.04㎡)의 기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월세로 전환했다. 기존 계약은 보증금 3억원의 전세였으나 이를 보증금 1억원에 월세 50만원으로 전환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올려받은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 9월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약 13%를 올려받은 셈이 된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임차인의 요구로 계약을 전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 측 한 관계자는 "8년간 계약을 이어 온 세입자가 목돈이 필요해 전환한 것"이라며 "전·월세 전환율이 2.5%로 낮춰진다는 것을 미리 알지도 못했고, 오히려 당시 전환율인 4%로 따지면 인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8월에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논했고, 9월29일 시행령 개정으로 2.5%가 적용됐다"며 "7월에는 그런 논의 내용을 알 수 없었다"고 했다.
앞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인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지난해 7월 보유한 중구 신당동 아파트 신규 계약을 체결하면서 월세를 9%가량 인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박 의원은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홍보디지털본부장에서 1일 사임했다.
한편, 김영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도 지난해 총선 직전 본인 소유의 광진구 광장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5억5000만원)을 14.5% 인상한 6억3000만원에 신규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김 후보의 경우 임대차 3법 통과 4개월 전 시점에 임대 계약을 맺은 것으로, 법 시행 직전 임대료를 올린 박주민·이광재 의원 사례와는 다른 맥락이라는 분석이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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