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의심에.."수술기록 없다" 4년 만에 실토한 병원

박진영 2021. 4. 2. 22:2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구]
[앵커]

일부 병원이 환자 의료기록 발급을 거부해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소식, 지난주 전해드렸죠.

대구의 한 병원이 4년 넘게 환자의 수술기록 발급을 거부해왔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KBS가 취재를 시작하자 병원은 수술기록이 없다고 실토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년 전 대구의 한 병원에서 마취 수술을 받은 뒤 심한 두통과 미각 상실이라는 후유증을 앓게 된 A 씨.

의료사고가 의심돼 의료기록 발급을 요청했는데 해당 병원은 일부 기록을 누락해 발급했고 수술기록 발급은 끝내 거부했습니다.

기록 부족으로 A 씨는 상급 병원에서 후유증 원인을 진단받지 못했고,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A 씨/음성변조 : "원장이 하는 말이, 의사협회에서 주지 말라고 해서 못 준다고…. 내 개인정보인데도 불구하고 안 주니까 너무 답답하고 분했죠. 기록지가 있어야지 수술이 잘 진행됐는지 알 수 있는데."]

이후 A 씨는 생업을 중단한 채 의료 소송에 매달려 온 상황.

그런데 병원 측은 KBS의 취재가 시작되자 수술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4년 만에 실토했습니다.

A 씨의 기록이 병원 전산상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애초 수술 기록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기록을 분실한 건데 두 경우 모두 의료법 위반입니다.

병원 측은 그러나 수술기록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거부했습니다.

[강태언/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 : "환자가 기록열람을 요구했을 때 응하지 않을 경우 5백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이 너무 경미하다 보니 기록을 주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편 관할 보건소는 해당 병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김현정

박진영 기자 (jyp@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