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몰래 봤더니 민주당이 이기더라'..선거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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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 관계자가 투표 참관인을 통해 사전투표 결과를 이미 전해 들었다고 한 발언이 알려지면서 3일 파문이 일고 있다.
박영선 후보의 유튜브 채널인 박영선TV에 출연한 박시영 원지코리아컨설팅 대표는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믿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몇몇 의원들과 통화했다. 투표참관인들이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을 때 대충 본다. 얼핏 도장이 (어디에 찍혔는지) 나온다"며 "민주당 강북 의원들과 통화해보니까 '우리(민주당)가 이긴 것 같다'고 다수가 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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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투표 위배 소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 관계자가 투표 참관인을 통해 사전투표 결과를 이미 전해 들었다고 한 발언이 알려지면서 3일 파문이 일고 있다.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되는 일로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커질 수 있다.
박영선 후보의 유튜브 채널인 박영선TV에 출연한 박시영 원지코리아컨설팅 대표는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믿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몇몇 의원들과 통화했다. 투표참관인들이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을 때 대충 본다. 얼핏 도장이 (어디에 찍혔는지) 나온다"며 "민주당 강북 의원들과 통화해보니까 '우리(민주당)가 이긴 것 같다'고 다수가 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알 수는 없지만 느낌에는 55대 45 정도로 오늘은 이겼을 거 같다"며 "내일은 7대 3 정도로 확실히 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여론조사행정관을 지낸 여론조사 전문가다.
투표 참관인은 투표참관인은 각 정당이나 후보가 모집해 선정하며, 투표장에서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에 부정이 없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공직선거법 제161조는 참관인이 투표에 간섭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방송에서 박 후보를 비롯해 출연자 모두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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