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온라인으로 허위사실 유포하면 처벌..표현의 자유 침해 아냐"
[경향신문]
온라인상에 허위 사실을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쟁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헌재는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빠른 전파성과 광범위한 파급효과로 인해 그 피해가 심각할 수 있고 사후적인 피해 회복 또한 쉽지 않다”며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법정형이 높은 것은 평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정보통신망의 익명성·비대면성·전파성으로 인해 그 사실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기도 전에 무분별하게 확산됨으로써 여론을 왜곡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불가능하게 훼손할 위험성이 크다”며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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