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찍었다' 사전 투표용지 공개..선관위 "확인 중"

황수미 2021. 4. 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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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3일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지지자가 박 후보에 기표한 선거 용지를 찍어 온라인에 게재한 사실이 알려져 선관위가 사실 확인에 나섰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3일 "SNS에 해당 투표용지 사진과 이를 두고 대화한 메신저 오픈채팅방 캡처 화면이 올라온 경위 등에 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한 채팅방 사용자가 "사전투표를 완료했다"라며 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 사진을 그대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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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캡처 사진. 사진=보배드림 캡처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3일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지지자가 박 후보에 기표한 선거 용지를 찍어 온라인에 게재한 사실이 알려져 선관위가 사실 확인에 나섰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3일 "SNS에 해당 투표용지 사진과 이를 두고 대화한 메신저 오픈채팅방 캡처 화면이 올라온 경위 등에 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논란의 사진이 담긴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박 후보 지지자들이 모인 것으로 보이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캡처한 사진이 게재됐다. 한 채팅방 사용자가 "사전투표를 완료했다"라며 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 사진을 그대로 올렸다. 해당 사진은 이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했다.

이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에서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유권자의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같은 법제256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공개된 투표용지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부산시 선관위는 "선관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에서 이 게시물을 인지하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추후 IP주소 추적 등이 필요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황수미 인턴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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