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임대료 낮춰 재계약..송영길 "반성하는 의미"

노현웅 2021. 4. 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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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통과 직전에 임대료 인상 계약을 맺어 논란을 빚었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료를 낮춰 재계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4일 "박 의원이 어제 임대료를 9.3% 인하해서 재계약했다고 한다"며 "비판을 수용하고 해명보다는 실천으로 화답하는 모습이 박주민답다"고 이날 페이스북에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이 임대차 계약 갱신시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기에 '부동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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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7 재보궐선거]송, 페북에 "9.3% 인하해서 재계약" 전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8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경선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대차 3법 통과 직전에 임대료 인상 계약을 맺어 논란을 빚었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료를 낮춰 재계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4일 “박 의원이 어제 임대료를 9.3% 인하해서 재계약했다고 한다”며 “비판을 수용하고 해명보다는 실천으로 화답하는 모습이 박주민답다”고 이날 페이스북에 밝혔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박 의원의 임대 재계약은) 관행을 방치한 방심과 불철저했음을 반성하는 의미로 보인다. 이게 민주당이고 이게 박주민”이라며 “그가 이번 일로 다시 칼날 위를 걷는 마음으로 ‘민주당 정치인’의 길을 가리라 믿는다. 힘내라 박주민”이라고 격려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서울 중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신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계약자와 맺었던 계약 조건(보증금 3억원, 월세 100만원)에 당시 전월세 전환율(4%)을 적용하면, 임대료를 9% 이상 인상한 셈이었다. 앞서 박 의원이 임대차 계약 갱신시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기에 ‘부동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송 의원은 또 부동산 내로남불에 대한 비판을 달게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가 정한 기준 5%보다 더 높게 임대료 인상을 했다고 해도 언론이나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을 수 있다. 이것은 박주민을 비판하는 언론의 문제가 아니라, 애시당초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게는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낮기 때문”이라며 “‘박주민은 저 사람들과 완전히 다를거야’라는 기대를 해왔고 지금 그 기대가 허물어졌다고 여기기 때문에 더 화가 나고 더 맵게 야단치시는 것”이라고 적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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