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파트 지어 100억 수익 낸 윤석열 장모 '농지법 위반' 투기 의혹

이준희 2021. 4. 5.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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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7 재보궐선거]장모, 양평 농지 불법매입 의혹
농민 아닌데 농지 900평·임야 수천평
2006년 부동산회사 세워 집중매입
가족회사에 헐값 '편법증여' 논란도
양평군, 석연찮은 용도변경
장모 땅 산 뒤 LH사업 무산시키곤
100% 녹지 장모 땅 개발구역 승인
장모쪽, 승인 확신한듯 농지 추가매입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일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뒤 투표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아무개(75)씨와 최씨의 자녀들이 경기 양평군에서 아파트 시행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일대 농지 수백평을 사들인 사실이 확인됐다.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살 수 있도록 한 농지법을 위반한 전형적 투기 수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씨는 이 과정에서 공시지가가 최소 2배 이상 오른 땅을 매입가격으로 그대로 자녀들이 주주로 있던 가족회사에 팔아 편법증여 논란도 제기된다.

<한겨레> 취재 결과, 최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부동산개발회사 이에스아이엔디를 통해 2006년 12월6일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일대 임야 1만6550㎡를 매입하고, 같은달 자신의 명의로 공흥리 259번지 등 일대 농지 다섯 필지(2965㎡, 약 900평)도 사들였다. 이에스아이엔디는 최씨와 최씨의 자녀들이 지분을 100% 소유한 가족회사다. 영농법인이 아닌 부동산개발회사는 법률상 농지를 살 수 없기 때문에, 비교적 느슨하게 관리됐던 개인 명의 농지 취득을 택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최씨가 회사 설립 다음날부터 한달 동안 임야 수천평과 농지를 잇따라 사들인 것을 두고 전형적 투기 수법이라 지적한다. 농지법상 농지는 자경 목적이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 한 농지법 전문 변호사는 “애초 농사가 아닌 부동산 개발 목적으로 농지를 산 것으로 보인다. 농지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1993년에도 농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양평군의 의아한 일처리도 뒷말을 낳고 있다. 최씨가 땅을 사기 6개월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 일대에 국민임대주택을 짓는 ‘양평공흥2지구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하지만 양평군이 이 사업을 반대했고, 엘에이치는 2011년 7월 주민과 지자체의 반대를 이유로 이 사업 취소를 결정했다.

최씨는 기다렸다는 듯 사업 취소 직후인 2011년 8월 인근에 있던 자신의 토지들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양평군에 요청했고, 양평군은 이듬해인 2012년 11월 도시개발구역 사업을 최종 승인했다. 문제는 양평군의 승인 전 최씨가 인근 농지 46㎡를 더 샀고, 이에스아이엔디 역시 회사 명의로 임야 2585㎡를 추가 매입했다는 점이다. 사업 승인을 확신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다.

2012년 양평군 도시개발계획 고시를 보면, 사업 대상 토지는 국토해양부 소유의 도로를 제외하면 모두 최씨와 최씨가 대표였던 이에스아이엔디 소유였다. 양평군은 100% 자연녹지인 이곳 토지 2만2199㎡ 중 1만6654㎡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줬다. 이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등도 파악하기 어렵지 않았지만, 사업은 그대로 통과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형질 변경의 경우도 땅의 가치가 바뀌는 대단한 특혜인데 이런 식의 일처리는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농지법 위반 역시 관할 지자체가 누구 땅인지 모를 수 없는데 이를 따지지 않은 건 석연치 않다”고 짚었다.

그 뒤 최씨는 2014년 6월 시공계약을 맺고 아파트 분양을 시작했다. 최씨와 이에스아이엔디는 이 시행 사업으로 800억원대 분양 매출과 100억원에 가까운 순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와 이에스아이엔디가 사들인 농지와 임야는 아파트 건설이 확정된 2014년 공시지가가 매입 당시보다 2배 이상 올랐다. 왼쪽은 해당 토지 인근의 2008년 모습이고, 오른쪽은 최근의 모습이다. 카카오맵 갈무리

시행 사업 과정에서 최씨의 편법증여 의혹도 제기된다. 최씨는 2014년 5월 분양을 앞두고 자신이 갖고 있던 땅을 2006년 매입가(5억원)로 이에스아이엔디에 팔았다. 공시지가만 2배 이상 오른 땅을 8년 전 가격에 넘긴 것이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시세보다 싸게 땅을 매도해 회사 지분을 소유한 자녀들이 경제적 이득을 봤다면, 세금 탈루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는 최씨가 땅을 가족회사에 넘길 때까지는 이에스아이엔디 사내이사였다가 2014년 6월 아파트 시공계약 직후 이사직에서 사임하고 같은해 지분도 정리했다.

한편 최씨는 2001년에도 토지개발이 예정된 충남 아산시 일대 땅을 경매로 약 30억원에 낙찰받아 3년 만에 토지보상금 등 약 132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최씨 쪽 변호인은 <한겨레>에 “해당 의혹은 윤석열 전 총장이 결혼(2012년 3월)하기 이전의 일로서 윤 총장은 위 아파트 시행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경과를 알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 관여한 사실도 전혀 없다. 최씨 또한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고발되거나 문제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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