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부동산 투기' 경기도청 전 팀장 매입 토지 몰수보전 결정

권상은 기자 2021. 4. 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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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투자진흥과 기업 투자 유치 담당 팀장이던 김씨의 아내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2018년 10월 사들인 원삼면 독성리 토지. /연합뉴스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와 인접한 토지를 가족회사 명의로 매입하는 등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도 투자진흥과 전 팀장 김모(52)씨가 매입한 투기 의혹 토지에 대해 법원이 5일 기소전 몰수보전을 결정했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을 뜻한다. 김씨는 지난 2일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수원지법은 이날 김씨가 투기한 혐의가 있는 토지 8필지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지난 2일 신청한 기소전 몰수보전을 받아들였다.

김씨는 경기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 10월 아내가 대표로 있는 호연산업을 통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4필지 1500여㎡를 5억 원에 사들였다. 김씨 아내가 대표이사, 김씨가 감사(監事)였다. 이 땅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도면이 공개된 이후 시세가 25억 원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호연산업이 이 땅을 매입한 시기는 경기도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해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건의하던 때였다. 지난달 23일 본지 보도 이후 경기도는 김씨가 재직기간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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