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인이라던 생태탕집, 도박 방조로 과징금 600만원 처분

김은중 기자 2021. 4. 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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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기소유예·과징금 600만원 처분
與 "생태탕집 가족 같은 분들이 민주주의 지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005년 서울 내곡동의 생태탕집을 방문했는지를 놓고 여야 간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업소가 지난 2011년 6월 업소 내 도박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와 과징금 600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생태탕집 주인에 대해 “의인” “민주주의를 지켜오신 분”이라고 하고 있다.

5일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실을 통해 서초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식품접객업소 행정 처분’ 자료 등에 따르면, 서초경찰서 형사과는 2011년 5월 16일 서초구청에 해당 식당에 대해 ‘행정처분 업소 통보’를 했다. 경찰이 해당 업소에서 도박이 벌어지는데도 업주 등이 이를 말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구청 보건위생과에 통보한 것이다.

서초구청은 경찰의 통보가 있은 후 관련 절차를 밟은 뒤 5월 30일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생태탕집 주인과 아들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페레가모 신발에 하얀 면바지 차림으로 생태탕 집에 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16년전 증언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생떼탕'이라고 비판했다. /유튜브 캡처

하지만 서초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에 대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범죄 혐의가 있지만 전과 여부, 사건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해 실제 재판에는 넘기지 않은 것이다.

서초구청은 기소유예나 선고 유예를 받으면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 관련 규정에 따라 1200만원이던 과징금을 600만원으로 낮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후 한동안 과징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해 7월에는 구청이 음식점에 과징금 납부를 독촉하는 내용의 독촉고지서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생태탕집 주인 A씨는 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열기로 했던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당사자들이 해를 입을까 두려워서 기자회견을 못하겠다. 주변에서도 다 말리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는 다시 출연해 오 후보를 측량현장에서 봤다고 재차 주장했다.

5일 오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방송기자클럽 초정 마지막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각자 자리로 가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영선 캠프 황방열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생태탕집 모자(母子)에 대해 “숨 죽이고 있다가 오 후보의 거짓말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 목소리를 낸 것”이라며 “생태탕집 가족 같은 분들이 한국 민주주의를 지켜왔다”고 했다.

박영선 캠프 전략기획본부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 내곡동 경작인과 음식점 사장에게 오세훈 지지자들의 해코지 협박이 쏟아지고 있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무도한 짓이 벌어지고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의인들이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경호 대책을 즉시 강구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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