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 겨냥 항행의 자유 작전..직선기선·영해확대 문제삼아"

이세원 2021. 4. 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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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일본이 직선기선을 기준으로 영해를 확대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일본을 상대로 항행의 자유 작전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교도통신이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해군 제7함대는 대한해협 동수도와 관련한 일본의 영해 설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작년 말 일대에서 함선이나 항공기를 활동시키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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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통신 보도..미국, 1998년에 '통상 기선 적용' 입장 표명
일본, 일방적 직선기선으로 영해 확대하고 한국 어선 반복 나포
일본이 쓰시마(對馬)와 규슈(九州) 일대의 영해를 규정하면서 사용한 직선기선. 간조 시 해안선을 기준으로 한 통상기선을 사용했을 때보다 영해가 대폭 넓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 공개 자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미국은 일본이 직선기선을 기준으로 영해를 확대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일본을 상대로 항행의 자유 작전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교도통신이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해군 제7함대는 대한해협 동수도와 관련한 일본의 영해 설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작년 말 일대에서 함선이나 항공기를 활동시키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했다.

대한해협 동수도는 쓰시마(對馬·대마도)와 규슈(九州) 사이의 해역인데 일본은 이를 쓰시마해협이라고 부르고 있다.

미 해군 보급함인 '앨런 셰퍼드'가 작년 12월 15일 대한해협 동수도 부근을 항행하고 함재 헬리콥터도 비행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제7함대는 일본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해역이 대상이었고 당시 작전이 "국제법에 따른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에 맞선 항행의 자유 작전은 일본이 영해를 확대 설정한 후인 1999회계연도(1998년 10월∼1999년 9월)에 실시됐고, 2010 회계연도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이뤄졌다고 교도는 덧붙였다.

대상 해역은 대한해협 동수도나 동중국해였다.

미국이 일본을 대상으로 항행의 자유 작전을 벌인 것에 대해 교도통신은 "동맹국인 일본에도 마찬가지로 이견을 외침으로써 규칙에 토대를 둔 국제 질서를 지키는 자세를 강조하고 동·남중국해에서 패권주의적 움직임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풀이했다.

이런 해석과 달리 항행의 자유 작전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직선기선에 대해 미국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될 수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국 정부는 1998년 4월 국무부 문서에서 유엔해양법조약이 직선기선 적용을 인정하는 지형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최저조위선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외무성 해양법실은 "일본은 조약이 인정하는 조건을 토대로 직선기선을 채용했다"는 입장이다.

1997년 7월 10일 이수갑 당시 민족정기수호협의회장(왼쪽)과 조양익 당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기획국장이 일본의 일방적 영해 규정을 규탄하고 한국 어선 나포에 대한 항의서한을 일본대사관저에 전달하기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은 쓰시마 일대를 포함해 홋카이도(北海道)에서 오키나와(沖繩)까지 15개의 해역에 대해 1997년 1월 1일 직선기선을 적용해 영해를 확대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일방적인 직선기선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도 일본 측은 직선기선을 기준으로 삼아 자신들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수역에 진입한 한국 어선을 나포해 파문을 일으켰다.

수협중앙회, 전국시민단체, 어업인 1천여명이 1997년 7월 14일 오전 서울 탑골공원에서 '어업인 총궐기대회'를 열고 일본의 어선 나포를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나포된 한국 어선은 1997년 1년 동안 언론에 공개된 것을 기준으로 6척에 달했다.

기선은 영해를 설정할 때 기준이 되는 선인데, 통상 간조 때의 해안선인 '최저 조위선'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를 '통상기선'이라고 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상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를 영해로 간주한다.

하지만 해안선의 굴곡이 매우 심하거나 해안 근처에 섬이 많아 통상기선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형상 적당한 점을 연결한 가상의 직선을 기준으로 삼는데 이를 직선기선이라고 한다.

직선기선은 1951년 영국과 노르웨이의 분쟁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내린 판결로 처음 인정됐으며 직선이 해안선의 일방적인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붙는다.

sewonlee@yna.co.kㅛ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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