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암·갑상선암 관련 암 보험금 지급 기피.."일반암 아냐"

차유정 2021. 4. 6.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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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암이나 갑상선 관련 암을 일반암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질병코드나 면책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암 보험 광고들입니다.

지병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도 괜찮다고 보험 가입을 적극 권유합니다.

가입 권유에는 하나같이 적극적이지만, 막상 보험금 줄 때는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들이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장암 가운데 '신경내분비종양'이 대표적입니다.

판례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모두 암으로 인정하고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보험사들이 자체 의료자문을 내세워 일반암이 아니라며, 지급해야 할 금액의 10∼30% 수준만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김 모 씨/ 암 보험금 과소지급 피해자 : 이것은 보험 약관상 암이 아니다, 이것은 암이 아니고 일종의 (경계성 종양)이기 때문에 지급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갑상선전이암' 관련 지급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갑상선전이암'은 일반암으로 분류돼 있어서,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에선 자체 약관에 면책사항으로 규정해놓은 뒤 관련 설명도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장맹원 /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 팀장 : 갑상선 전이암은 일반 암이 아닌 소액암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보험 당시에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해당 약관 내용을 근거로 보험금을 과소지급할 수 없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암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450건이 넘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질병코드나 면책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못 받은 게 있다면 청구권 소멸 전에 보험금을 청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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