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10년 자바전쟁' 오라클에 최종 승리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2021. 4. 6.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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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대법원 "자바 API 사용은 공정이용" 판결

(지디넷코리아=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10년 동안 계속된 세기의 자바 저작권 소송에서 구글이 다시 승부를 뒤집으면서 최증 승리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자바 저작권 소송에서 6대2로 구글 승소 판결을 했다고 CNBC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로써 지난 2010년 시작돼 사상 유례 없는 반전이 계속됐던 이번 소송은 구글의 승리로 최종 마무리 됐다.

미국 연방대법원. (사진=씨넷)

■ 자바 API 저작권은 인정, 하지만 별도 판결은 안해 

이번 소송은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면서 썬마이크로시스템즈가 개발한 자바를 가져다 쓴 것이 계기가 됐다. 2010년 썬을 인수한 오라클이 곧바로 구글을 제소하면서 세기의 자바 전쟁이 개막됐다.

소송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자바 API도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둘째. (자바 API 저작권을 인정할 경우) 구글의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되는가.

대법원은 자바 API에도 저작권은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자바 API를 사용한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된다면서 구글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다수의견을 대표해 판결문을 작성한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구글은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면서 썬 자바 API 일부를 사용했다”면서 “이는 저작권 자체의 기본 목적인 창의적인 ‘진보’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을 이끄는 9명의 대법관들. 앞줄 맨 왼쪽이 판결문을 쓴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 가운데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다. 로버츠 대법원장 오른쪽은 지난 해 작고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사진=미국 대법원)

대법원은 자바 API 코드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한 공식 판결은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브라이어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구글의 자바 코드  공정이용만으로도 이번 사건을 판단하기에 충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술, 경제 및 비즈니스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양측이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답변할 필요는 없다고 믿었다”고 적시했다.

이번 소송에선 판결문을 대표 집필한 브라이어 대법관과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카간, 닐 고서치, 브렛 카바노 대법관이 구글 승소 판결에 동참했다.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과 사무엘 알리토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작년 10월 인준된 에이미 배럿 대법관. 이번 판결엔 참여하지 않았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지난 10월 구글과 오라클 간 구두 변론 당시 상원 인준을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반대 의견을 낸 토머스 대법관은 “대법원은 자바 코드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느냐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해 잘못된 답변을 했다”면서 “나는 자바 코드에 저작권이 있다고 믿는다”고 썼다.

대법관 출신인 톰 골드스타인 구글 측 변호인은 대법원 구두 변론 당시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를 재사용한다는 오랜 관행은 현대 소프트웨어 발전에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 2010년 오라클 제소로 시작…항소심 패소했던 구글 극적 역전승 

지난 2010년 시작된 두 회사간 자바 소송은 사상 유례 없는 반전을 거듭하면서 열띤 공방을 펼쳤다.

첫 포문은 오라클이 열었다. 2009년 자바를 만든 썬마이크로시스템즈를 인수한 오라클은 이듬해 곧바로 구글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오라클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만들면서 자바 API 37개를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마운틴 뷰에 있는 구글 본사 (사진=씨넷)

1심 법원은 API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프로그램을 해 본 경험이 있던 윌리엄 앨섭 판사는 “(API는) 미리 규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긴 명령어 위계구조”라면서 “따라서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실리콘밸리 대다수 프로그래머들은 이 의견에 동의한다. 전자프론티어재단(EEF)을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마찬가지다.

그러자 오라클이 곧바로 항소했다.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자바 API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고 판결한 것. 다만 항소법원은 한 가지 유예 조건을 붙였다. 자바 API 저작권 침해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되는지는 다시 논의해보라면서 사건을 1심법원으로 환송했다.

여기서 소송은 ▲저작권 침해 ▲공정이용 두 개로 나눠졌다.

항소법원 판결이 나온 저작권 침해 부분에 대해선 구글이 연방대법원에 상고신청을 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상고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라클 자바 로고

관건은 구글이 자바 API를 이용한 것이 저작권법 상의 공정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다. 공정이용이 인정될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더라도 배상 의무를 지지 않는다.

여기서 구글은 또 다시 반전 드라마를 썼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샌프란시스코 지원은 2016년 5월 “구글의 자바 API 이용은 저작권법 상의 공정 이용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공정이용 건도 또 다시 항소법원에서 뒤집어졌다. 2018년 3월 항소법원은 “구글의 자바 API 이용은 공정이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오라클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이번엔 구글이 연방대법원에 상고 신청을 했다. 연방대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세기의 자바전쟁 마지막 승부가 펼쳐지게 됐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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