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종이봉투 건네받다가' 휴가중 경찰관에 딱걸린 사기범

허광무 2021. 4. 6.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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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인 경찰관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되는 광경을 목격, 불심검문으로 용의자를 검거했다.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울주서 수사과 소속 박현석(42) 경사는 휴가 중이던 지난 1일 오후 울주군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하교하는 자녀를 데리고 귀가하던 중 수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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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서 박현석 경사, 길거리서 범행 목격 불심검문해 보이스피싱 현장 잡아
지난 1일 오후 전화금융사기 범행 현장을 목격한 경찰관이 불심검문으로 용의자를 검거하는 모습이 학교 주변 폐쇄회로(CC)TV에 녹화됐다. [울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휴가 중인 경찰관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되는 광경을 목격, 불심검문으로 용의자를 검거했다.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울주서 수사과 소속 박현석(42) 경사는 휴가 중이던 지난 1일 오후 울주군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하교하는 자녀를 데리고 귀가하던 중 수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40대 초반 남성 A씨가 50대 남성에게서 돈뭉치가 든 것으로 보이는 종이봉투를 건네받는 모습이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받는 상황임을 직감한 박 경사는 두 사람에게 경찰관 신분을 밝히고 불심검문을 했다.

종이봉투에는 예상대로 현금 다발로 1천만원이 들어있었다.

박 경사가 돈 출처를 추궁하자 A씨는 "정당한 업무"라고 변명했지만, 그 순간 A씨가 손에 든 휴대전화에서는 중국교포(조선족) 억양으로 '자리를 이동하라'는 말이 희미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박 경사는 A씨 도주를 제지한 채 울주서 형사과에 출동을 요청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정부 지원자금을 저리로 대출하려면 기존 대출금 1천만원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이는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생활정보지 구인광고를 보고 일하게 됐다"라면서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와 공범 등을 수사 중이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휴가 중에도 수상한 장면을 포착해 그냥 넘기지 않은 경찰관 눈썰미와 행동 덕분에 피해를 예방하고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라면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상대로 계좌 이체나 현금을 요구하는 사기 범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니, 속지 말고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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