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금 왜 못채워" 안산 성착취 목사의 아내·남동생, 신도 폭행 구속

최대호 기자 2021. 4. 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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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신도들을 상대로 성착취 범행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산 A교회 목사의 아내와 남동생도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로 A교회 B목사의 아내 C씨와 남동생 D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C씨와 D씨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A교회 신도들에게서 헌금을 강요해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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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마귀 빼내야 한다"며 미성년자 성추행한 목사는 재판중
경기남부경찰청. © 뉴스1

(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10년간 신도들을 상대로 성착취 범행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산 A교회 목사의 아내와 남동생도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로 A교회 B목사의 아내 C씨와 남동생 D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전날 C씨와 D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C씨와 D씨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A교회 신도들에게서 헌금을 강요해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헌금 액수를 채우지 못한 신도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또 B목사가 같은 기간 미성년 신도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착취 범행을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B목사는 2008~2018년 아동·청소년 신도 4명과 성인 신도 1명 등 5명을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말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B목사는 "음란마귀를 빼내야 한다"며 이들에게 범행을 저질렀고 성착취 영상물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교회 신도들의 자녀인 피해자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회 안에서 집단생활을 하게 하면서 피해자들을 세뇌시켜 성을 착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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