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아동 양육하는 '외국인 한부모'에 양육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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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외국인 한부모는 앞으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양육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지 않은 외국인 한부모는 양육비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문화 한부모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외국인이 부 혹은 모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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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안 한 외국인 한부모도 지원
5월부터 생계급여 받는 한부모 가족에 양육비 지원
만25세~34세 청년 한부모에 추가 양육비 지원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한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외국인 한부모는 앞으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양육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지 않은 외국인 한부모는 양육비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다문화 한부모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법률은 다문화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문화 한부모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외국인이 부 혹은 모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
종전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지 않은 외국인 한부모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다문화 한부모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한부모 정책의 시행계획 수립·시행 절차 등 세부사항도 정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장관은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시·도지사 등은 한부모가족의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별 활동증진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이달 21일 시행에 맞춰 올 5월부터 한부모가 생계급여를 받는 대상(중위소득 30% 이하)이라도 월 10만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또 자립기반이 부족한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추가로 아동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만5세 이하 자녀에게는 1인당 월 10만원, 만6~17세 자녀에게는 월 5만원이 지원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 한부모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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