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플라스틱 1회용품 제한'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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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을 위해 플라스틱 1회용품의 재질과 두께를 제한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환경부 장관이 1회용품의 재질과 두께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제조자·판매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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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을 위해 플라스틱 1회용품의 재질과 두께를 제한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환경부 장관이 1회용품의 재질과 두께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제조자·판매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포장부자재의 종류와 규격 기준을 마련하고 택배 등 수송 포장의 경우 포장공간비율을 50% 이하로 줄이도록 했다.
윤 의원은 "탈(脫)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과 자원순환사회 조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재생자원으로 최대한 재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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