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지 이탈·호송담당자 폭행 40대 여성 2심도 징역형

김정화 2021. 4. 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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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지를 이탈하고 호송담당자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에게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열)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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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동체 전체에 대한 위험 예방하기 위해 엄벌 필요성 있다"
[대구=뉴시스]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4.04.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자가격리지를 이탈하고 호송담당자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에게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열)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피고인 A씨는 징역 1년의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적극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그 과정에서 호송담당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현재까지도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이 계속되고 있고 사회공동체 전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고도 지난해 8월17일 4시간 동안 포항시 북구 대신동, 중앙동 일대를 도보로 돌아다니며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일 오후 4시25분께 북구 덕산동의 한 공원에서 경찰관에게 코로나19 입원 치료 조치에 응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권유받았지만 거부하며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구급 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주먹으로 호송담당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오른팔 손목 윗부분을 깨물어 피가 나게 한 혐의도 받았다.

마스크를 벗은 채 A씨는 코로나19 입원 치료 조치에 응해 줄 것을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 보건소 검사 믿을 수 없다"며 "아프지 않다. 뭘 잘못했는데 잡으려고 이 많은 경찰관이 왔나. 요새 경찰관 할 일 없는 모양이네. 내가 양성이라면 너희도 한번 걸려봐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우고 현장을 벗어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관들이 주변에 모여들자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좌우로 걸어 다니며 "가까이 오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시키겠다"고 협박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기독교 신자로서 지난해 8월13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고 같은 달 15일 서울 광화문 815 집회에 참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일선에서 공무를 수행한 이 사건의 직접적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에도 커다란 위험을 안겨준 것이다"며 "그 책임이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는 점, 협박, 폭행당한 출동 경찰관들과 피고인에게 물린 호송담당자가 이 사건으로 자가격리를 하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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