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속으로]창원시 도계동 주민들 "2000만원 어치 '주차 딱지' 못참아"

강정훈 기자 2021. 4. 7.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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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80건 넘게 주차위반 딱지를 끊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빌라(맨션) 밀집지역 주민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주민들은 "창원시가 2019년 6월 초원빌라에서 소계광장으로 이어지는 1km의 도계외곽도로(도계두리길) 확장 공사를 한 이후 주차난이 심각해졌고, 시에선 단속만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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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남 창원시 도계동 주민들이 도계외곽도로의 문제점과 과도한 주차 단속에 항의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의창구가 22개월 동안 이 지역에서 부과한 불법 주차 과태료는 1970만 원이다. 도계동주민대책위 제공
“한 달에 80건 넘게 주차위반 딱지를 끊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빌라(맨션) 밀집지역 주민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5일 오전 초원빌라 옆 도로에서 집회를 연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창원시에 맞서기로 했다.

초원빌라 입주민 총무인 이점옥 씨(58)와 신세계맨션 김미학 씨(55)가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 대표는 6일 “1년 10개월 동안 구청에서 주차위반으로 주민에게 부과한 과태료가 491건, 1972만 원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에 22개월 동안 순수익 1900만 원을 올리는 곳이 어디 있겠느냐”고 비꼬았다.

의창구청에서 2km가량 떨어진 도계동 일원은 소형 아파트와 빌라, 단독주택이 대부분이다. 동쪽엔 창원골프장이 있고 북쪽으로는 국도 14호선이 지나간다. 자체 주차장이 부족하고 공영주차장도 모자라 주민 불편이 크다.

상황은 2년 전부터 더 나빠졌다. 주민들은 “창원시가 2019년 6월 초원빌라에서 소계광장으로 이어지는 1km의 도계외곽도로(도계두리길) 확장 공사를 한 이후 주차난이 심각해졌고, 시에선 단속만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당초 중앙선 없이 포장만 돼 있던 도로를 왕복 2차로로 바꾸고 도로 중앙에 탄력봉도 설치했다. 빌라 쪽은 차를 세울 수 있도록 주차선을 그은 반면 반대편 도로엔 황색 실선으로 주차금지 표시를 했다. 150대 정도의 주차 면적이 줄어든 셈이다. 자연히 불법 주차와 단속의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 대표는 “공사 이전엔 차량 교행이 어려웠지만 도로 좌우에 주차를 할 수 있었다. 요즘은 매일 주차 전쟁이 벌어지고, 시에선 그 틈을 이용해 무차별 단속을 한다”고 설명했다.

대책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월 과태료 부과 13건을 시작으로 최소 8건에서 최대 83건까지 월평균 부과는 25건이다. 전체 부과 금액은 1972만 원, 징수 금액은 1500만 원이다. 단일 지역, 단일 구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다. 물론 의창구는 “도계외곽도로의 불법 주차 민원만 이 기간 376건이나 접수됐다. 교통사고 예방과 민원 해소 차원에서 불가피한 단속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입만 열면 그렇게 말한다. 그건 ‘앵무새 원칙’이다”라고 지적한다. 창원 섬김의교회는 ‘범칙금 거두기 위해 도로 만들었나’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수림맨션 주민들도 ‘아침에 밥을 먹다가, 화장실에 있다가, 세수하다가도 이놈의 주차 문제…창원시는 당장 해결하라’는 현수막을 달았다. ‘차를 머리에 이고 다니랴’, ‘우리가 낸 범칙금 당장 돌려도’라는 내용도 있다.

대책위에 공식적으로 참여한 주민은 초원빌라, 신세계맨션, 수림맨션 등 16개 공동주택과 창원 섬김의교회, 2개 사업장, 단독주택 주민 등 500여 명. 직간접 관련 주민은 2000여 명에 이른다. 대책위는 장기적으로 공영주차장을 만들되 당장 주차 단속을 중단하고 도로를 원래 상태로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 주민은 “특례시 운운하며 떠들 것이 아니라 주민 불편이 무엇인지 제대로 살펴야 한다. 현재 도로의 좌우 여유 부지를 손질하면 주차 면적을 충분히 확보하고 도로 기능도 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창구 관계자는 “8일 창원서부경찰서에서 열리는 도로심의위원회에 주민 의견을 잘 전달해 반영시키겠다”고 답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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