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 강원교육감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유죄 판결 안타까워"

양지웅 2021. 4. 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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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시국선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강원지역 교사 6명이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것을 두고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민 교육감은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시국선언을 통해 박근혜 퇴진을 주장했던 강원 교사 6명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법정에 선 교사 6명은 세월호 관련 시국선언에 동참한 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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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교사 시국선언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시국선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강원지역 교사 6명이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것을 두고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민 교육감은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시국선언을 통해 박근혜 퇴진을 주장했던 강원 교사 6명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법정에 선 교사 6명은 세월호 관련 시국선언에 동참한 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시국선언이 공익에 반하거나 직무전념의무를 해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정파적 행동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지난 1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각각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 교육감은 "이들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데 발언 주체가 교사라고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책임질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줄줄이 무죄를 받는데 아이들의 죽음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교사는 유죄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시민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교사가 어떻게 올바른 시민교육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살펴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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