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권에 불리한 피의사실 유출만 문제 삼는 朴 법무

2021. 4. 8.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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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그제 "특정 사건 관련 피의사실 공표로 볼 만한 보도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며 "묵과할 수 없고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한 '기획 사정(司正)' 의혹 수사 상황이 보도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피의사실 유출을 문제 삼는다면 정권에 불리한 보도를 막기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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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그제 “특정 사건 관련 피의사실 공표로 볼 만한 보도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며 “묵과할 수 없고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한 ‘기획 사정(司正)’ 의혹 수사 상황이 보도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검찰은 2019년 문재인 대통령 지시 이후 김 전 차관 성접대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지고, 김 전 차관을 무리하게 출국금지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당시 문 대통령에게 보고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청와대로 향하는 시점에 박 장관이 피의사실 유출을 지적한 것은 수사팀에 대한 압박으로 비칠 소지가 충분하다.

또 박 장관은 이른바 ‘윤중천 보고서’가 특정 언론에 유출돼 검찰에 불리한 내용이 보도됐던 것 등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박준영 변호사도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이해관계에 따라 원칙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목적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있고, 모든 사안에 공평하게 적용돼야 하는 원칙이다.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피의사실 유출을 문제 삼는다면 정권에 불리한 보도를 막기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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