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괴롭힌 친구 찾아오자.."분 풀릴 때까지 때려" 지시한 엄마

김자아 기자 2021. 4. 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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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들에게 같은 학교 친구를 때리라고 지시한 40대 엄마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8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폭행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44)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만원에 선고유예 처분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들 B군(10)에게 같은 학교 친구인 C군(10)을 때리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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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이지혜 디자이너

초등학생 아들에게 같은 학교 친구를 때리라고 지시한 40대 엄마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8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폭행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44)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만원에 선고유예 처분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들 B군(10)에게 같은 학교 친구인 C군(10)을 때리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9년 5월12일 오후 8시25분쯤 전남 무안에 있는 A씨의 집에는 C군과 C군의 어머니 D씨가 찾아왔다.

D씨는 A씨에게 'C군이 학교에서 B군을 괴롭힌 문제로 징계를 받게 됐다. 잘 해결해 달라'는 취지로 사정했다.

그러자 A씨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아들에게 "네 마음이 풀릴 때까지 C군을 때려보라"고 지시했고, B군은 주먹을 휘둘러 C군의 어깨와 배, 명치 부분을 3~4차례 때렸다.

1심 재판부는 A씨 범죄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해 선고유예를 결정했고,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군이 C군으로부터 심각한 괴롭힘과 폭행을 당했고, 이런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생하게 된 점과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 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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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아 기자 kimself@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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