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 잡히자 흉기로 찌른 전과 28범..집유→실형 법정구속

박영서 2021. 4. 8. 11: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함께 술을 마시다 머리를 맞고 고환을 잡힌 일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60대에게 2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심 법원 "피해자 느꼈을 위험 상당" 징역 2년 6개월 선고
술자리 폭행·난투극 (PG) [제작 정연주, 최자윤]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다 머리를 맞고 고환을 잡힌 일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60대에게 2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합석한 B(39)씨의 가슴 부분을 흉기로 찌르고, 쓰러진 B씨의 머리를 걷어차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에게 반말하는 B씨의 일행을 훈계한 일로 B씨와 다투다 B씨가 A씨의 바지에 피가 묻을 정도로 고환을 강하게 움켜잡자 주점 주방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을 말리던 B씨 일행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B씨 일행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차원의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흉기의 형태와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느꼈을 위험의 정도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 전과 10회에 벌금형 전과 6회 등 총 28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도발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conanys@yna.co.kr

☞ 국민의힘 의원 부인, 서울 반포동 자택서 숨진 채 발견
☞ "진짜 싸우면 안 진다"…'가족 갈등' 중 박수홍 발언 눈길
☞ 대낮 도심 카페서 모르는 여성 무차별 폭행…기절까지
☞ 상사와 성관계 뒤 "성폭행당했다" 무고한 40대 여성 결국
☞ 미스 파푸아, 틱톡에 '엉덩이춤' 올렸다가…
☞ "서울시장 투표했다"…'대구 의원' 곽상도 지역구서 역풍
☞ '대통령 백신 바꿔치기' 온라인 글 게시자 잡았다
☞ 양심 어디?…휠체어 타고 노인 행세하며 백신 새치기 접종
☞ '나체사진 협박'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40억대 도박도
☞ 우즈 전복사고는 과속탓…"72㎞구간서 140㎞로 달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