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수원,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신청 안해

안준호 기자 입력 2021. 4. 8. 11:43 수정 2021. 4. 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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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이용률 79%.. 2년 뒤 수명 만료

한국수력원자력이 2023년 4월 8일 설계 수명이 다하는 고리 원전 2호기의 수명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등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따라 고리 2호기는 2년 뒤 멈춰설 상황에 처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계속 운전(수명 연장)을 하려면, 설계 수명 만료일 2~5년 전까지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 기한이 8일이다.

한수원은 “감사원이 요구한 경제성 평가 지침을 아직 마련하지 못해 계속 가동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계속 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부터 미리 착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수원에 “향후 원전 계속 가동과 관련된 경제성 평가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주문했었다.

원안법이 계속 운전과 관련해 설계 수명 만료 2~5년 전까지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규정한 것은 안전성 평가·심의에 수 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앞서 월성 1호기의 경우 안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에서 최종 계속 운전 승인까지는 7년여가 걸렸다.

이와 관련 원안위는 “계속 운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된 신청 기한이 없다”며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벌금 300만원이 부과될 뿐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심사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설계 수명 만료 시점으로부터 10년 단위로 연장되는 계속운전 기간은 상당 부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결국 최근 10년간 평균 이용률이 78.6%에 달했던 고리 2호기는 2년 뒤 멈춰서거나, 수명이 연장되더라도 가동 기간은 몇 년 되지 않을 공산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원전은 주기적으로 수리·보수를 통해 안전성만 확보하면 60~8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며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멀쩡한 원전도 멈춰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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