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시장, TBS 인사개입에 '한계'.. 예산지원 중단 결정도 시의회 거쳐야

안진용 기자 2021. 4. 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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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4·7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후보 시절부터 '편향성을 바로잡겠다'고 했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사진)의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오 시장은 앞서 "TBS의 설립 목적은 교통·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김어준 씨가 '뉴스공장'을 계속 진행해도 좋다. 다만 교통 정보를 제공하시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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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 재단법인으로 독립

오세훈 서울시장이 4·7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후보 시절부터 ‘편향성을 바로잡겠다’고 했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사진)의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오 시장의 압승을 예상하는 출구조사가 발표된 뒤 ‘뉴스공장’ 게시판에 ‘하차해라’ ‘방 빼라’ 등의 의견이 올라오는 상황 속에서 김어준은 8일 생방송에서 “막방(마지막 방송)인 줄 알고, 막방이길 바라는 분도 많은데 그게 어렵다. 오 시장 덕분”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이 당장 TBS에 변화를 주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 의견이다. TBS가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기에 인사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TBS는 지난해 2월 재단법인으로 독립하면서 시장이 직접 인사에 개입할 수 없는 구조다. 예산 중단 결정 역시 서울시의회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의원 109명 중 10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통과되기 어렵다. 서울시장이 TBS 사장 임면권을 쥐고 있지만, 이 또한 임원추천위원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1년간의 보궐 임기 내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오 시장은 앞서 “TBS의 설립 목적은 교통·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김어준 씨가 ‘뉴스공장’을 계속 진행해도 좋다. 다만 교통 정보를 제공하시라”고 밝힌 바 있다. 정치 논평을 중단하라는 의미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은 TBS가 이준호 전 TBS 대표의 ‘정치방송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 신문사 기고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TBS의 정치 관련 보도’는 이미 허가받은 사항으로 봐야 하므로 ‘중앙 정치 논평 기능을 허가받지 않았다’는 피고(신문사)의 주장은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안진용 기자 realy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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