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예술단체 겸직·외부활동 규정 위반 179명..대부분 레슨·특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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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산하 국립예술단체 소속 직원과 단원들의 겸직·외부활동 관련 복무 점검을 한 결과 179명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등에 따르면 문체부가 2018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3월 6일까지 복무를 점검한 결과 국립국악원, 국립발레단, 국립중앙극장,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서울예술단, 국립합창단 등 6개 단체에서 179명이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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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산하 국립예술단체 소속 직원과 단원들의 겸직·외부활동 관련 복무 점검을 한 결과 179명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등에 따르면 문체부가 2018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3월 6일까지 복무를 점검한 결과 국립국악원, 국립발레단, 국립중앙극장,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서울예술단, 국립합창단 등 6개 단체에서 179명이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
국립국악원이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립발레단 52명, 국립중앙극장은 44명이 적발됐다. 이어 코리안심포니 11명, 서울예술단 2명, 국립합창단 1명 등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지난해 2월 국립발레단 단원들이 자체 자가격리 기간 특강이나 해외여행을 간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17개 단체를 전수조사했다. 이후 179명 가운데 84명을 징계했고 95명에게는 주의 조치했다.
6개 단체는 자진신고자 등 가벼운 사안에 대해선 구두 및 서면으로 주의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국악원은 징계 33명과 주의 36명, 국립발레단은 21명에 징계를, 31명에겐 주의 조치를 했다. 정직 처분도 2명 있었다. 적발된 외부 활동에는 학원 특강 및 레슨 등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문체부 전수조사 이후 단체들은 레슨 등 외부활동 시 허가를 받는 것으로 규정을 보강했다.
단체들은 겸직·외부활동의 허가 범위와 기준, 복무사항 등 규정을 정비하고 세부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무나 기본 소양 등 단원 교육도 하기로 했다.
문체부도 단체들에 정기적인 복무 점검과 조사 후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개인교습 금지 등 내용을 내부 규정에 명시하도록 지시하면서 불시에 개인 교습 등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전달했다.
김 의원은 “기본 수당 등 처우가 좋지 않아 외부활동을 하는 단원들이 많지만, 국립단체에 소속되지 못한 예술인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 등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근무시간 내 활동은 엄중히 점검하고 금지해야 하지만 근무시간 외 활동은 점검 강화만이 아니라 예술 분야별·기관별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예술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예술인들에 대한 상생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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