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운영 '갓갓' 문형욱 1심 징역 34년
법원 "인간 존엄성 훼손 범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순표)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씨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 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등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은 지금도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성단체들은 형량이 검찰 구형(무기징역)보다 낮게 나와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포항여성회 등 여성·시민단체 연대는 안동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이 제2의 문형욱을 향한 경고장이라는 의미는 있지만 검찰 구형보다 낮게 나온 점은 문제라고 본다"며 "문형욱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문씨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갓갓'이란 별명으로 개설한 n번방에는 성 착취 영상물 3762개를 올려 배포했다.
[안동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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